
그룹 뉴진스의 공동 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
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.
김 판사는 “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”며 “김 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”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.
정혜진 기자 jhj06@bntnews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