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(본명 문태일)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.
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특수준강간) 혐의에 대해 1심 형량인 징역 3년 6개월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.
앞서 검찰은 세 사람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,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(부장판사 이현경)는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특수준강간)으로 기소된 태일 등 3명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.
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, 신상정보 공개 고지,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으며,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.
태일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“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어렵게 중국인인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서도 받았다”라며 선처를 호소했다.
한편 이 사건의 여파로 태일은 이 사건의 여파로 태일은 NCT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지난해 10월 퇴출됐다. SM엔터테인먼트는 “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다. 이에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”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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